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고 넘어가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 Working Incentives 완벽 가이드 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working incentives’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EITC)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을 중심으로 자격 조건, 신청 일정, 지급 금액 등을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Working Incentives 정의)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현금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까지 신청 가능 소득 보전과 근로 유인을 동시에 제공하는 대표적 working incentives 정책 2025년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원 이하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3. 가구 구성 요건 배우자, 자녀 등 동일 주소지 거주자 포함 대한민국 국적자 (외국인, 중복 신청자 제외)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상반기분: 3월 1일 ~ 3월 17일 (12월에 지급) 하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6월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4가지) 1.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후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2. 전화 신청 (ARS 1544-9944) 주민번호 입력 → 안내번호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 3. QR코드 간편신청 국세청에서 발송된 문자 또는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후 신청 4. 세무서 방문 또는 대리 신청 가까운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헌혈 사은품과 헌혈 부작용

 


요즘은 헌혈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많이들 하지만 그래도 한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면 사은품을 주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봉사를 했는데 선물을 받으니 기분까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은 헌혈이란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 헌혈의 가장 큰 오해가 무조건 빨간 피를 뽑는 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혈 사은품

헌혈을 하기 위해 혈액형 검사와 철분검사, 혈압 측정등의 기본 검사를 마치고 물 2잔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기념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사은품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혈액관리 본부에서 안내하는 헌혈 사은품은 12월 31일까지 커피 모바일쿠폰 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보통 A사은품 + B 사은품에서 각각 1개씩 고를 수 있습니다. A 사은품은 문화상품권, 영화관람권 등이며, B 사은품은 외식교환권, 햄버거 교환권, 편의점 교환권 등 약 5천원 상당입니다. 합치면 15,000~20,000 정도를 주는 곳이 많겠군요.

현혈의 종류

일단 헌혈을 하기 위해선 남성 기준 50kg, 여성 기준 45kg을 넘어야 합니다.(전혈은 남여 모두 50kg이상의 체중을 요구합니다.)

혈압도 수축기 90~179, 이완기 100 미만이어야 가능하며, 체온은 37.5도 이하, 맥박은 분 당 50~100회의 정상 수치가 나와야 합니다.

1. 전혈(빨간피 채혈)

만 16~ 69세까지 가능합니다. (단, 400ml 전혈은 만 17세 ~ 69세까지 가능) 빨간피는 한 번 뽑으면 8주가 지나야 가능하며, 1년 최대 5회까지 가능합니다.

2. 혈장성분헌혈(노란피)

만 17~ 69세까지 가능합니다. 재 헌혈을 할 경우 2주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1년 최대 24회정가 적당합니다.

3. 혈소판혈장성분헌혈

만 17 ~ 59세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외국을 다녀 왔다면 최소 한 달은 있어야 헌혈이 가능하기에 혈액 관리 본부에서 국가 및 거주 기간에 따른 헌혈 보류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약물 섭취시 헌혈 제한

- 여드름 치료제 복용시 한달은 지나야 합니다.
- 탈모증 치료제 복용시 한달은 지나야 합니다.
-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복용시 최소 한달 ~ 최대 6개월은 지나야 합니다.
- 건선 치료제 복용시 최소 3년간 헌혈이 제한됩니다.

2. 예방 접종시 헌혈 제한

- A형간염,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접종시 최소 24시간 경과를 해야 함
- B형간염 접종시 최소 2주 경과 해야 함
- 홍역, 수두,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백신 접종시는 4주가 경과해야 함

헌혈 부작용

과거에 전혈은 1년에 5회 정도의 횟수 제한이 없이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빨간피를 뽑는 다는 것은 몸에 많은 무리를 주게 됩니다.

실제 전혈을 많이 할 경우 감기에 잘 걸리며 면역력 약화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되도록 빨간피는 뽑지 않는 것을 권장 드리며, 하시게 된다면 혈장성분헌혈 정도를 권장합니다.

직접 헌혈을 수십회를 하면서 느낀 결과를 토대로 말씀 드립니다. 필요한 분들에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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