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모정 심장에 혈액공급을 해 주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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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모정은 의사의 처방을 통하여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흰색의 원형 나정으로 약의 표면에 BM B3식별표기가 되어 있는 혈관확장제 입니다. 참고로 평소 심장두근거림 증상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영양제의 섭취가 도움 이 됩니다. 👉심장 두근거림에 좋은 영양제 보기 목차 성분과 효능 복용방법 주의사항 부작용 성분과 효능 이스모정은 5-일질산이소소르비드20% 를 함유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관동맥심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과 울혈성 심부전의 보조요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데 혈관 확장을 통해 심장으로 산소 공급 증가로 혈압을 낮추어 주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 이완과 SOAP, SOPP 낮추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심장 혈액공급이 부족할 경우 협심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복용방법 환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하루 2~3회를 1회 1알 복용을 충분합니다. 다만 이 약의 처방을 받았다고 하여도 아래의 환자는 신중하게 복용을 해야 합니다. 1. 저혈압 환자 2. 원발성 폐고혈압 환자 3. 고령자 4. 기립성 조절장애 환자 5. 대동맥판협착증 환자 6. 승모판 협착증 환자 주의사항 이모스모정은 아래의 환자가 복용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녹내장 환자 - 중증의 저혈압 환자 및 심인성 쇽 환자 - 두부외상 및 뇌출혈 환자 - 교착성 심낭염 환자 - 좌심실 충만압이 낮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 - 중증의 빈혈환자 - 뇌출혈 환자 - 유당의 소화력이 떨어지는 환자 부작용 이 약은 환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보면적으로 두근거림, 홍조, 열감, 어지러움, 부종, 혈압 강하, 불면감, 발진, 가려움, 설사, 복통, 마비감 등 증상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이스모정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적당해 보입니다. 제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글 보기 진주양구진 - 성병 아니다. 제 글의 일부 내용은 쿠팡 파트너

교도소 면회방법 확인, 주의사항

 


영화에서 보면 교도소 면회를 당일 가서 바로 접견이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죠.

전국에 교도소는 약 50개 중반 정도 됩니다. 많기도 하죠. 그리고 구치소와 교도소를 구분하면 도움이 됩니다.

구치소는 체포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 시설에 수용되었으나 아직 재판이 진행중으로 형을 받기 전의 미결 수용자가 있는 시설입니다.

반면에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로 노력을 하는 형벌인 징역이나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구류형 선고를 받은 사람 등이 있는 곳 입니다.

교도소 면회방법

일단 법무부온라인민원서비스 검색을 한 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민원인 접견예약을 선택한 후 일반접견 예약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약방법 안내가 나오니 꼭 한번 읽어 봐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면회를 신청했어도 해당 수용자가 접견 거부를 하거나, 이송 또는 출정등으로 접견 시간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는 오후 6시에 닫는 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도소 면회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익일 접견예약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일반인 접견예약을 누르면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내역 동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간편인증 또는 휴대폰인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접견을 할 수용자를 조회해야 합니다. 즉, 수용자 번호를 꼭 알아야 합니다. 처음 하는 경우 수용자 번호를 안다면 수용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용자 조회를 하시고 접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관계와 주소 입력은 필수 사항이니 꼭 작성하시길 바라며, 신청서 작성이 되면 예약일자 선택을 해 줍니다.


다만, 예약은 월~금요일까지만 가능하며 토요일은 예약이 불가 합니다. 토요일을 제외한 약 10일 전부터 예약 일정이 나오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교도소 면회 예약을 하였으니 해당 날짜의 그 시간에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오셔야 합니다. 오지 않을 경우 패널티 적용됩니다. 

방문 전날 예약한 날짜 확인 메세지를 보내 주니 혹여 깜박 해도 핸드폰만 있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면회를 마치고 민원실 내부를 보면 접견물이라고 써진 곳에서 수용자에게 먹을 것 넣어 줄 수 있습니다. 즉 사식을 넣어줄 수 있는 곳 입니다. 

보통 5만원 내 먹을 수 있는 음식물(과일, 파우치형 참치, 우유나 두유 등)을 사서 넣어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교정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363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오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제 글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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