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고 넘어가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 Working Incentives 완벽 가이드 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working incentives’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EITC)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을 중심으로 자격 조건, 신청 일정, 지급 금액 등을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Working Incentives 정의)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현금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까지 신청 가능 소득 보전과 근로 유인을 동시에 제공하는 대표적 working incentives 정책 2025년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원 이하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3. 가구 구성 요건 배우자, 자녀 등 동일 주소지 거주자 포함 대한민국 국적자 (외국인, 중복 신청자 제외)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상반기분: 3월 1일 ~ 3월 17일 (12월에 지급) 하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6월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4가지) 1.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후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2. 전화 신청 (ARS 1544-9944) 주민번호 입력 → 안내번호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 3. QR코드 간편신청 국세청에서 발송된 문자 또는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후 신청 4. 세무서 방문 또는 대리 신청 가까운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교도소 면회방법 확인, 주의사항

 


영화에서 보면 교도소 면회를 당일 가서 바로 접견이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죠.

전국에 교도소는 약 50개 중반 정도 됩니다. 많기도 하죠. 그리고 구치소와 교도소를 구분하면 도움이 됩니다.

구치소는 체포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 시설에 수용되었으나 아직 재판이 진행중으로 형을 받기 전의 미결 수용자가 있는 시설입니다.

반면에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로 노력을 하는 형벌인 징역이나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구류형 선고를 받은 사람 등이 있는 곳 입니다.

교도소 면회방법

일단 법무부온라인민원서비스 검색을 한 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민원인 접견예약을 선택한 후 일반접견 예약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약방법 안내가 나오니 꼭 한번 읽어 봐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면회를 신청했어도 해당 수용자가 접견 거부를 하거나, 이송 또는 출정등으로 접견 시간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는 오후 6시에 닫는 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도소 면회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익일 접견예약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일반인 접견예약을 누르면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내역 동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간편인증 또는 휴대폰인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접견을 할 수용자를 조회해야 합니다. 즉, 수용자 번호를 꼭 알아야 합니다. 처음 하는 경우 수용자 번호를 안다면 수용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용자 조회를 하시고 접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관계와 주소 입력은 필수 사항이니 꼭 작성하시길 바라며, 신청서 작성이 되면 예약일자 선택을 해 줍니다.


다만, 예약은 월~금요일까지만 가능하며 토요일은 예약이 불가 합니다. 토요일을 제외한 약 10일 전부터 예약 일정이 나오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교도소 면회 예약을 하였으니 해당 날짜의 그 시간에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오셔야 합니다. 오지 않을 경우 패널티 적용됩니다. 

방문 전날 예약한 날짜 확인 메세지를 보내 주니 혹여 깜박 해도 핸드폰만 있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면회를 마치고 민원실 내부를 보면 접견물이라고 써진 곳에서 수용자에게 먹을 것 넣어 줄 수 있습니다. 즉 사식을 넣어줄 수 있는 곳 입니다. 

보통 5만원 내 먹을 수 있는 음식물(과일, 파우치형 참치, 우유나 두유 등)을 사서 넣어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교정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363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오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제 글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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