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 지원금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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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아래에 2025년 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한 개요,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신청 제외자, 주의사항 및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예시를 번호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못해도 아래의 내용 대로 예술활동증명신청을 함께 신청진행 바랍니다. 개요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은 격년으로 지원됩니다. 예술 15개 분야는 문학, 일반미술, 디자인,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일반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공연, 만화 입니다. 신청 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공고일 기준 유효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인 1인 소득인정액이 120%이내 예술인으로 현재 1인 가구 기준 2,870,416원 이니 확인 필요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www.kawfartist.net )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세부 사항은 해당 시스템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5. 2. 28 ~ 3. 31. 17:00까지 가능 신청 제외자 이전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교도소 면회방법 확인, 주의사항

 


영화에서 보면 교도소 면회를 당일 가서 바로 접견이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죠.

전국에 교도소는 약 50개 중반 정도 됩니다. 많기도 하죠. 그리고 구치소와 교도소를 구분하면 도움이 됩니다.

구치소는 체포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 시설에 수용되었으나 아직 재판이 진행중으로 형을 받기 전의 미결 수용자가 있는 시설입니다.

반면에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로 노력을 하는 형벌인 징역이나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구류형 선고를 받은 사람 등이 있는 곳 입니다.

교도소 면회방법

일단 법무부온라인민원서비스 검색을 한 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민원인 접견예약을 선택한 후 일반접견 예약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약방법 안내가 나오니 꼭 한번 읽어 봐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면회를 신청했어도 해당 수용자가 접견 거부를 하거나, 이송 또는 출정등으로 접견 시간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는 오후 6시에 닫는 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도소 면회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익일 접견예약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일반인 접견예약을 누르면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내역 동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간편인증 또는 휴대폰인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접견을 할 수용자를 조회해야 합니다. 즉, 수용자 번호를 꼭 알아야 합니다. 처음 하는 경우 수용자 번호를 안다면 수용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용자 조회를 하시고 접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관계와 주소 입력은 필수 사항이니 꼭 작성하시길 바라며, 신청서 작성이 되면 예약일자 선택을 해 줍니다.


다만, 예약은 월~금요일까지만 가능하며 토요일은 예약이 불가 합니다. 토요일을 제외한 약 10일 전부터 예약 일정이 나오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교도소 면회 예약을 하였으니 해당 날짜의 그 시간에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오셔야 합니다. 오지 않을 경우 패널티 적용됩니다. 

방문 전날 예약한 날짜 확인 메세지를 보내 주니 혹여 깜박 해도 핸드폰만 있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면회를 마치고 민원실 내부를 보면 접견물이라고 써진 곳에서 수용자에게 먹을 것 넣어 줄 수 있습니다. 즉 사식을 넣어줄 수 있는 곳 입니다. 

보통 5만원 내 먹을 수 있는 음식물(과일, 파우치형 참치, 우유나 두유 등)을 사서 넣어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교정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363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오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제 글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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