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 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 형은 대표적인 신경계 질환 중 하나로, 일종의 신경통 증후군입니다. 다리에서 발생하는 통증, 뻣뻣함, 저림 혹은 손상된 증상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퇴부나 경계부의 신경이 손상되거나 압박을 받아서 발생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 형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당뇨병,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 이상,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대사성 질환, 부상, 수술, 압박성 손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생긴 신경 손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 형의 치료 방법은 다양합니다. 약물 치료, 물리치료, 신경 차단술, 수술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증 완화와 신경 손상 예방을 목적으로 다양한 치료법이 조합하여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주사를 이용한 신경 차단술이나 전기 자극 치료, 냉/온 찜질, 마사지, 생활 습관 개선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의 치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료는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증상의 심각성, 환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치료 계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경계 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 증상을 최대한 빨리 의료진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과 치료방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 형은 대개 아래쪽 다리에서 통증과 감각 이상, 근육 약화, 뻣뻣함, 저림, 화끈거림, 부종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한쪽 다리에서 시작하여 다른 쪽 다리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 형은 대퇴부 신경과 경계부 신경이 손상됨으로써 발생하는 신경통 증후군입니다. 이로 인해 다리의 피부, 근육, 뼈, 관절 등의 구조물에서 통증과 감각 이상이 발생합니다. 통증은 대개 발목 아래쪽부터 발바닥, 발가락, 무릎, 허벅지, 엉덩이 등으로 확산됩니다.
또한, 신경손상으로 인해 근육의 쉬운 피로, 약화, 긴장감이 느껴질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해지면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근육 약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뻣뻣함과 저림은 다리의 특정 부위에서 느껴지며, 화끈거림과 무기력함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는 사소한 자극에도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되며, 옷깃만 스쳐도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 형의 치료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약물 치료
진통제: 통증을 완화 시켜주는 약물
항우울제: 우울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치료에 사용
항경련제: 근육 긴장을 완화 시켜주는 약물
항염제: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
2. 물리치료
전기치료: 신경 자극을 통해 통증을 완화 시켜주는 방법
자세 교정: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여 통증을 완화 시키는 방법
마사지: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방법
압박 요법: 다리에 압력을 가하여 부종을 완화 시켜주는 방법
3.신경블록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여 신경의 동작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
4. 수술
신경 수술: 신경 손상이 있는 부위를 치료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
이외에도 피로 회복, 건강한 식습관 유지, 근력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 형의 치료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 초기에는 말초에서 시작되어 점점 척수와 뇌로 신경세포 변화에 의한 확산되며 증상은 점점 심해 지게 되기에 초기 진단과 발병 된 지 3개월 이내 치료를 하면 정상인에 가까울 정도로 그 예후가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 6개월 이내 적절한 치료 타이밍을 잡지 못할 경우 평생 고생 할 수 있는 난치질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사율과 보험적용
이 질병의 치사율은 거의 없으나 만성 통증으로 우울감을 많이 호소하여 정신적인 문제로 자살 가능성을 염두해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진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신경 손상의 유무에 따라서 1형과 2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가법게 스치는 상황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약 절반의 환자는 관절 마디 통증을 호소하기에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질병으로 병원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애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신경손상이 있던 없던 1형과 2형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질병후유장해 보험 질병후유장애 3% 특약과 5대기관질병수술비가 체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2023년 1월 부터 한국의 국민염금 장애심사규정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도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장애4급을 판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근로자 분들의 경우는 적당한 산재 보상 여부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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