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드정 위장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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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역사가 오래된 위장약인 탈시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박하향이 나는 백색 원형의 씹어먹는 정제 입니다. 참고로 평소 속이 자주 쓰린 분들은 속쓰림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은데 대표적으로 이 식품 이 있습니다. 👉속쓰림에 좋은 식품보기 목차 성분과 효능 복용방법 주의사항 부작용 성분과 효능 이 약의 성분은 수용성아줄렌 2mg, 히드로탈시드 259mg, 글루타민 10mg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효능은 복부팽만감, 신트림, 위산관다, 위통, 속쓰림, 구역, 구토 증상 개선에 복용하게 됩니다. 작용기전은 위산 중화를 위한 제산제로 위벽을 보호 해 줄 뿐 아니라 속쓰림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게 됩니다. 다만 이 약은 15세 미만, 저인산혈증 환자, 중증의 신장애 환자, 투석환자는 복용을 하지 않도록 확인 해야 합니다. 복용방법 탈시드정은 15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하루 세번을 1회 1알 복용을 하면 되는데 보통 식전 및 식간 복용을 권장합니다. 가볍게 입안에 넣고 녹여 복용하면 되기에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약을 약 2주 정도 복용을 하였다면 증상 개선이 되어야 정상이니, 호전되지 않을 경우 복용을 중지하고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탈시드정은 누구나 복용 가능하지만 그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을 해야 하는 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마그네슘혈증환자 - 심기능 장애 환자 - 의사의 별도 진료를 받는 환자 - 저인산염 식이중 환자 - 신장장애 환자 - 임산부나 그 가능성이 있는 여성 - 설사 환자 부작용 이 약을 복용하고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환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발진, 가려움, 구역, 구토, 연변, 변비, 설사, 복통, 구갈, 위부 불쾌감, 안면홍조, 알레르기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제산제 탈시드정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

양곡법 부결 쌀값 안정화 대책

 양곡법 부결



양곡법은 쌀이 남아도는 경우 정부가 어떻게 해결을 해 주겠는가 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양곡을 관리하고 비축하여 그 수요와 가격을 조절하고 국민에게 배급과 소비를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식량 확보와 국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지난 1950년 2월에 시행이 된 법입니다.

무려 70년 이상 운영되면서 수많은 개정이 있었고, 얼마전인 2023년 양곡법 개정안은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결국 재심의 발의 되어 국회 부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양곡이라 함은 쌀과 보리, 콩 등의 곡물을 의미합니다. 채소류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요내용


지난 2023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부결되어 비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농민들이 간절이 원하고 국민들의 약 70%가 찬성했던 법안 이였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또는 수확기 쌀값이 전년과 비교하여 약 5%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헌법 제 54조에 따라 다시 국회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통과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안은 국민의 힘 반대로 양곡법 부결 개정안은 퍠기수순을 밝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라는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국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표결을 하였으나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애시당초 양곡법 개정안 재의 표결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 무산으로 본회의 안건에 없었으나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 상정안의 의사일정 변경동의 건을 상정시켜 가결 시킴으로써 재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런 상황은 쌀농사가 적은 강원도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나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의 그 많은 쌀 농가는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 입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의 넘쳐 난다는 생각은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넘친다는 착각은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와 다양한 질병으로 곡물 수입을 하지 못할 경우 천정부지로 오르는 쌀값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됩니다.

쌀값정상화법이 남는 쌀의 강제 매수법이 아닙니다. 벼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 초과생산량으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16조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이 되어 재배면적이 늘어난다고 해도 정부의 강제 매입은 없을 것 입니다. 그리고 남는 쌀을 왜 매입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농산물은 자연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로 과잉생산된 쌀로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 위험이 불가피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격리 등의 수급조절 대책이 필요한 것 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양곡법 부결은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수확철에는 쌀값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나서서 지켜준 이유는 분명이 있습니다.

쌀값의 불안정할 경우 그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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