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몬정 버거병에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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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초혈액순환개선제로 처방되는 오프몬정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흰색 원형 정제로 약의 표면에 HS LP 식별표기가 되어 있는 약 입니다 버거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생각보다 젊은 흡연 남성에게서 그 비중이 높으며, 오프몬정의 복용보다 중요한 것이 금연이기에 금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금연을 해 보기 위해선 담배 생각이 날 때 한번씩 뿌려줄 수 있는 아로마 향기캡슐을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아로마향기캡슐 보기 목차 성분과 효능 복용방법 주의사항 부작용 성분과 효능 오프몬정은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성분을 사용하여 폐색성혈전혈관염으로 알려진 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후천성 요부관협착증에 의한 자각증상인 하지동통, 하지 저림, 보행능력 개선에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약의 작용기전은 혈관의 확장작용 및 혈류의 증가, 혈소판 응집 작용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혈전으로 동반되는 궤양이나 동통, 냉감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복용방법 오프몬정은 버거병에 의한 경우 하루 세번을 1회 2정 복용합니다. 하지동통이나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 개선을 위해 하루 세번을 1회 1알 복용합니다. 다만 이 약은 임산부나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 유당의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복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오프몬정은 현재 항혈소판제 복용환자, 혈전용해제 투약환자, 항혈소판제 복용환자, 출혈경향 환자가 복용하기 전에 신중하게 복용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요부관 협착증에 이 약을 복용하는 경우 본인의 상태가 잘 점검하면서 복용해야 하며,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전문가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작용 오프몬정을 복용하고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환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발진, 출혈, 소양감, 설사, 구역, 복통, 가슴쓰림, 구토, 복부팽만감, 간기능 이상, 두근거림, 저혈압, 안면홍조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오프몬정...

양곡법 부결 쌀값 안정화 대책

 양곡법 부결



양곡법은 쌀이 남아도는 경우 정부가 어떻게 해결을 해 주겠는가 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양곡을 관리하고 비축하여 그 수요와 가격을 조절하고 국민에게 배급과 소비를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식량 확보와 국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지난 1950년 2월에 시행이 된 법입니다.

무려 70년 이상 운영되면서 수많은 개정이 있었고, 얼마전인 2023년 양곡법 개정안은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결국 재심의 발의 되어 국회 부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양곡이라 함은 쌀과 보리, 콩 등의 곡물을 의미합니다. 채소류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요내용


지난 2023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부결되어 비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농민들이 간절이 원하고 국민들의 약 70%가 찬성했던 법안 이였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또는 수확기 쌀값이 전년과 비교하여 약 5%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헌법 제 54조에 따라 다시 국회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통과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안은 국민의 힘 반대로 양곡법 부결 개정안은 퍠기수순을 밝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라는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국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표결을 하였으나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애시당초 양곡법 개정안 재의 표결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 무산으로 본회의 안건에 없었으나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 상정안의 의사일정 변경동의 건을 상정시켜 가결 시킴으로써 재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런 상황은 쌀농사가 적은 강원도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나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의 그 많은 쌀 농가는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 입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의 넘쳐 난다는 생각은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넘친다는 착각은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와 다양한 질병으로 곡물 수입을 하지 못할 경우 천정부지로 오르는 쌀값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됩니다.

쌀값정상화법이 남는 쌀의 강제 매수법이 아닙니다. 벼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 초과생산량으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16조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이 되어 재배면적이 늘어난다고 해도 정부의 강제 매입은 없을 것 입니다. 그리고 남는 쌀을 왜 매입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농산물은 자연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로 과잉생산된 쌀로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 위험이 불가피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격리 등의 수급조절 대책이 필요한 것 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양곡법 부결은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수확철에는 쌀값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나서서 지켜준 이유는 분명이 있습니다.

쌀값의 불안정할 경우 그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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