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준비명령 기간 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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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통하여 민사 재판을 진행 하다보면 다양한 법원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 전문가가 아니 바에는 제대로 몰라서 재판 상황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은 꼭 기재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되거나 흠결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은 ~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명령에 불응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간내 필요한 내용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간혹 석명준비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
'석명' 이란 의미는 뜻을 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히라는 것으로 원인 분명하지 않고 확인이 어려운 내용을 좀더 구체적 보완을 하라는 것 입니다. 물론 사건의 경중을 따져본 판사는 직접 개입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변론기일전에 석명권 행사를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하여 상세한 설명을 준비토록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석명 준비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은 소송 내용의 불명확한 내용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혀 주어야 합니다. 도과기간 확인은 석명중비 명령서에 기재된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서를 보면 석명준비사항이 명확하게 표기 되어 있으니 상세히 준비하여 기간 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석명준비명령 불이행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재판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보통 항소를 하면서 항소 이유서 제출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석명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패소한 쪽의 항소이유서 제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 항소이유서 부분의 석명을 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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