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드정 위장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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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역사가 오래된 위장약인 탈시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박하향이 나는 백색 원형의 씹어먹는 정제 입니다. 참고로 평소 속이 자주 쓰린 분들은 속쓰림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은데 대표적으로 이 식품 이 있습니다. 👉속쓰림에 좋은 식품보기 목차 성분과 효능 복용방법 주의사항 부작용 성분과 효능 이 약의 성분은 수용성아줄렌 2mg, 히드로탈시드 259mg, 글루타민 10mg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효능은 복부팽만감, 신트림, 위산관다, 위통, 속쓰림, 구역, 구토 증상 개선에 복용하게 됩니다. 작용기전은 위산 중화를 위한 제산제로 위벽을 보호 해 줄 뿐 아니라 속쓰림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게 됩니다. 다만 이 약은 15세 미만, 저인산혈증 환자, 중증의 신장애 환자, 투석환자는 복용을 하지 않도록 확인 해야 합니다. 복용방법 탈시드정은 15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하루 세번을 1회 1알 복용을 하면 되는데 보통 식전 및 식간 복용을 권장합니다. 가볍게 입안에 넣고 녹여 복용하면 되기에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약을 약 2주 정도 복용을 하였다면 증상 개선이 되어야 정상이니, 호전되지 않을 경우 복용을 중지하고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탈시드정은 누구나 복용 가능하지만 그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을 해야 하는 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마그네슘혈증환자 - 심기능 장애 환자 - 의사의 별도 진료를 받는 환자 - 저인산염 식이중 환자 - 신장장애 환자 - 임산부나 그 가능성이 있는 여성 - 설사 환자 부작용 이 약을 복용하고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환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발진, 가려움, 구역, 구토, 연변, 변비, 설사, 복통, 구갈, 위부 불쾌감, 안면홍조, 알레르기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제산제 탈시드정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

석명준비명령 기간 내 할 것


법원을 통하여 민사 재판을 진행 하다보면 다양한 법원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 전문가가 아니 바에는 제대로 몰라서 재판 상황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은 꼭 기재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되거나 흠결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은 ~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명령에 불응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간내 필요한 내용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간혹 석명준비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



'석명' 이란 의미는 뜻을 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히라는 것으로 원인 분명하지 않고 확인이 어려운 내용을 좀더 구체적 보완을 하라는 것 입니다. 물론 사건의 경중을 따져본 판사는 직접 개입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변론기일전에 석명권 행사를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하여 상세한 설명을 준비토록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석명 준비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은 소송 내용의 불명확한 내용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혀 주어야 합니다. 도과기간 확인은 석명중비 명령서에 기재된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서를 보면 석명준비사항이 명확하게 표기 되어 있으니 상세히 준비하여 기간 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석명준비명령 불이행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재판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보통 항소를 하면서 항소 이유서 제출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석명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패소한 쪽의 항소이유서 제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 항소이유서 부분의 석명을 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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