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 지원금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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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아래에 2025년 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한 개요,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신청 제외자, 주의사항 및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예시를 번호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못해도 아래의 내용 대로 예술활동증명신청을 함께 신청진행 바랍니다. 개요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은 격년으로 지원됩니다. 예술 15개 분야는 문학, 일반미술, 디자인,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일반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공연, 만화 입니다. 신청 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공고일 기준 유효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인 1인 소득인정액이 120%이내 예술인으로 현재 1인 가구 기준 2,870,416원 이니 확인 필요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www.kawfartist.net )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세부 사항은 해당 시스템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5. 2. 28 ~ 3. 31. 17:00까지 가능 신청 제외자 이전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석명준비명령 기간 내 할 것


법원을 통하여 민사 재판을 진행 하다보면 다양한 법원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 전문가가 아니 바에는 제대로 몰라서 재판 상황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은 꼭 기재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되거나 흠결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은 ~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명령에 불응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간내 필요한 내용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간혹 석명준비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



'석명' 이란 의미는 뜻을 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히라는 것으로 원인 분명하지 않고 확인이 어려운 내용을 좀더 구체적 보완을 하라는 것 입니다. 물론 사건의 경중을 따져본 판사는 직접 개입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변론기일전에 석명권 행사를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하여 상세한 설명을 준비토록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석명 준비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은 소송 내용의 불명확한 내용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혀 주어야 합니다. 도과기간 확인은 석명중비 명령서에 기재된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서를 보면 석명준비사항이 명확하게 표기 되어 있으니 상세히 준비하여 기간 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석명준비명령 불이행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재판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보통 항소를 하면서 항소 이유서 제출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석명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패소한 쪽의 항소이유서 제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 항소이유서 부분의 석명을 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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