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 지원금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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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아래에 2025년 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한 개요,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신청 제외자, 주의사항 및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예시를 번호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못해도 아래의 내용 대로 예술활동증명신청을 함께 신청진행 바랍니다. 개요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은 격년으로 지원됩니다. 예술 15개 분야는 문학, 일반미술, 디자인,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일반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공연, 만화 입니다. 신청 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공고일 기준 유효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인 1인 소득인정액이 120%이내 예술인으로 현재 1인 가구 기준 2,870,416원 이니 확인 필요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www.kawfartist.net )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세부 사항은 해당 시스템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5. 2. 28 ~ 3. 31. 17:00까지 가능 신청 제외자 이전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성인가출신고 방법 (확인 요함)

 


오늘은 정말 어려운 성인가출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인 가출인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선 가출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생사여부는 누구에게나 알릴 수 있습니다.

성인 가출인 찾기는 타인 권익 침해를 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 가출인 : 가정을 스스로 버리고 집을 나간 사람
- 성인가출인 : 18세 이상 가출인
- 가출인 유형 : 반항성, 시위성, 유희성, 추방형, 생존형 등

성인이던 미성년자던 가출은 그 사람의 소재 및 생사 확인에 있어 범죄 객체로 전락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기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성인 가출인을 찾기 위해선 가족이 우선 나서야 합니다. 경찰의 협력은 실무적으로 쉽지 않아 사설 탐정 및 심부름센터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가출은 다른 시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의한 가출
2. 이혼을 위한 가출
3.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한 경우
4. 이유 없는 가출 등

이런 경우 민법 제840조 2호에 따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2,3,4번의 경우 이혼청구권이 발생하니 집 나가 배우자는 매우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출신고 방법


일단 국번 필요 없이 112, 182로 전화를 합니다. 아니면 가까운 지구대 및 파출소 방문하여 실종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경찰서 접수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dream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전드림 홈페이지는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이 가출 및 실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인증을 해야 신고가 가능하므로 원패스 통합 로그인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가출 신고는 경찰에서 찾아주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사불명 상태 지속으로는 어떤 절차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 및 검사 신청에 의한 최고공시절차를 통한 실종 선고가 가능할 뿐 입니다.

그나마 성인 가출 및 실종이 범죄 연루된 경우는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실마리를 쉽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가출 한 지 약 30일 정도 지났다면 경찰서 등에 가출 성인 최근 사진과 신고자 신분증, 가출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실종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성인 가출이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 도망간 경우 경찰이 찾았다고 하여도 해당 가출인의 생사 여부를 신고자에게 알려 줄 수 있으나 소재지 노출은 가출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소재지 노출은 개인 정보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이 아쉬운 부분은 실종 신고를 해도 그 수사 대상은 성인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 및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에 한정하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가출한 성인의 핸드폰 번호 정보를 캐기 위해선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습니다.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선 범죄에 연루되어야 가능합니다.

성인 가출은 먹고 살기 힘들면 나가지 않습니다. 뭔가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 입니다.

실무와의 차이점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성인 가출인 소재를 경찰이 발견하였다고 하여 가족에게 알리는 일이 개인정보법에 위배 되어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성인 가출인을 발견한 경찰 및 사설탐정은 가족으로부터 가출인의 생사여부 및 소재지, 귀가여부 의사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 받았다는 점을 고지하게 됩니다.

또한 가출인이게 가족에게 소재하는 곳과 생사여부 등을 알려도 좋은지 동의를 구한 후 귀가 의사가 있는 경우 알려도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보호자에게 알릴 경우 향후 위법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음은 아직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성인가출 신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고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가출신고 후 당사자의 생사 확인은 가능하나 소재 확인은 제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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