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드정 위장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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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역사가 오래된 위장약인 탈시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박하향이 나는 백색 원형의 씹어먹는 정제 입니다. 참고로 평소 속이 자주 쓰린 분들은 속쓰림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은데 대표적으로 이 식품 이 있습니다. 👉속쓰림에 좋은 식품보기 목차 성분과 효능 복용방법 주의사항 부작용 성분과 효능 이 약의 성분은 수용성아줄렌 2mg, 히드로탈시드 259mg, 글루타민 10mg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효능은 복부팽만감, 신트림, 위산관다, 위통, 속쓰림, 구역, 구토 증상 개선에 복용하게 됩니다. 작용기전은 위산 중화를 위한 제산제로 위벽을 보호 해 줄 뿐 아니라 속쓰림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게 됩니다. 다만 이 약은 15세 미만, 저인산혈증 환자, 중증의 신장애 환자, 투석환자는 복용을 하지 않도록 확인 해야 합니다. 복용방법 탈시드정은 15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하루 세번을 1회 1알 복용을 하면 되는데 보통 식전 및 식간 복용을 권장합니다. 가볍게 입안에 넣고 녹여 복용하면 되기에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약을 약 2주 정도 복용을 하였다면 증상 개선이 되어야 정상이니, 호전되지 않을 경우 복용을 중지하고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탈시드정은 누구나 복용 가능하지만 그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을 해야 하는 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마그네슘혈증환자 - 심기능 장애 환자 - 의사의 별도 진료를 받는 환자 - 저인산염 식이중 환자 - 신장장애 환자 - 임산부나 그 가능성이 있는 여성 - 설사 환자 부작용 이 약을 복용하고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환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발진, 가려움, 구역, 구토, 연변, 변비, 설사, 복통, 구갈, 위부 불쾌감, 안면홍조, 알레르기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제산제 탈시드정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

성인가출신고 방법 (확인 요함)

 


오늘은 정말 어려운 성인가출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인 가출인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선 가출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생사여부는 누구에게나 알릴 수 있습니다.

성인 가출인 찾기는 타인 권익 침해를 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 가출인 : 가정을 스스로 버리고 집을 나간 사람
- 성인가출인 : 18세 이상 가출인
- 가출인 유형 : 반항성, 시위성, 유희성, 추방형, 생존형 등

성인이던 미성년자던 가출은 그 사람의 소재 및 생사 확인에 있어 범죄 객체로 전락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기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성인 가출인을 찾기 위해선 가족이 우선 나서야 합니다. 경찰의 협력은 실무적으로 쉽지 않아 사설 탐정 및 심부름센터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가출은 다른 시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의한 가출
2. 이혼을 위한 가출
3.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한 경우
4. 이유 없는 가출 등

이런 경우 민법 제840조 2호에 따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2,3,4번의 경우 이혼청구권이 발생하니 집 나가 배우자는 매우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출신고 방법


일단 국번 필요 없이 112, 182로 전화를 합니다. 아니면 가까운 지구대 및 파출소 방문하여 실종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경찰서 접수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dream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전드림 홈페이지는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이 가출 및 실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인증을 해야 신고가 가능하므로 원패스 통합 로그인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가출 신고는 경찰에서 찾아주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사불명 상태 지속으로는 어떤 절차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 및 검사 신청에 의한 최고공시절차를 통한 실종 선고가 가능할 뿐 입니다.

그나마 성인 가출 및 실종이 범죄 연루된 경우는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실마리를 쉽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가출 한 지 약 30일 정도 지났다면 경찰서 등에 가출 성인 최근 사진과 신고자 신분증, 가출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실종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성인 가출이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 도망간 경우 경찰이 찾았다고 하여도 해당 가출인의 생사 여부를 신고자에게 알려 줄 수 있으나 소재지 노출은 가출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소재지 노출은 개인 정보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이 아쉬운 부분은 실종 신고를 해도 그 수사 대상은 성인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 및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에 한정하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가출한 성인의 핸드폰 번호 정보를 캐기 위해선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습니다.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선 범죄에 연루되어야 가능합니다.

성인 가출은 먹고 살기 힘들면 나가지 않습니다. 뭔가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 입니다.

실무와의 차이점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성인 가출인 소재를 경찰이 발견하였다고 하여 가족에게 알리는 일이 개인정보법에 위배 되어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성인 가출인을 발견한 경찰 및 사설탐정은 가족으로부터 가출인의 생사여부 및 소재지, 귀가여부 의사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 받았다는 점을 고지하게 됩니다.

또한 가출인이게 가족에게 소재하는 곳과 생사여부 등을 알려도 좋은지 동의를 구한 후 귀가 의사가 있는 경우 알려도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보호자에게 알릴 경우 향후 위법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음은 아직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성인가출 신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고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가출신고 후 당사자의 생사 확인은 가능하나 소재 확인은 제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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