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 지원금 빨리 신청하세요.
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아래에 2025년 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한 개요,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신청 제외자, 주의사항 및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예시를 번호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못해도 아래의 내용 대로 예술활동증명신청을 함께 신청진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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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은 격년으로 지원됩니다.
- 예술 15개 분야는 문학, 일반미술, 디자인,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일반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공연, 만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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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공고일 기준 유효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 1인 소득인정액이 120%이내 예술인으로 현재 1인 가구 기준 2,870,416원 이니 확인 필요합니다.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공고일 기준 유효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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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세부 사항은 해당 시스템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은 2025. 2. 28 ~ 3. 31. 17:0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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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자
- 이전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인 임직원
-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기타 세부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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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 시행지침, 산정안내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활동증명 심의 결과가 '미완료'인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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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였으나 심의 결과 '미완료'를 받은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등으로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예술인 창작 지원금 빠른 신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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